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경상남도 진주시 D 대 163㎡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투자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7. 22. 주식회사 대원은 임의경매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하였고, 2011. 3. 11. 피고(진주시 D)는 임의경매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하였고, 2011. 3. 11. 채권최고액 32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피고의 부동산 투자 사업에 3,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011. 4. 4. 금 2,500만원을, 2011. 4. 26. 금 500만원을 각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2011. 10. 25. 원고와 피고는 위 투자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내용의 별지 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주식회사 C에서 사업, 운영, 활용 등을 함에 있어 갑과 을 충분히 협의하여 을이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 협의서를 작성한다.
(단, 갑의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2. 을은 갑에게 사업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판매 수익금으로 갑과 을이 협의한 투자금에 대한 (10)%을 갑은 을에게 지급한다.
3. 을의 투자금 금 삼천만원(₩30,000,000)을 갑이 정히 영수함. 4. 갑, 을 당사자간 약속이행(대금정산)시 작성한 협의서는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보고 무효화 한다.
기타 : 진주시 D 투자(판매하여 정산)
라. 2013. 9. 28. 사내이사 E이 퇴임하고, 사내이사 F가 취임하였고, 2014. 6.경 피고의 사내이사 G는 구속수감되었고, 2014. 12. 29. 피고는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B’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사내이사 F가 퇴임하고 사내이사 G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