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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6나600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주차위탁사업을 하던 C에게 운영자금을 투자하기로 하고 2008. 11. 4.경 C 및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차위탁보증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 상단의 당사자 ‘을’란에 원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갑’란에는 D 대표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보증인으로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당시 피고는 C의 직원(직책: 실장)이었다.

(주차)위탁보증계약서 위 갑과 을의 당사자 간에 주차위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리 및 수입 내역을 각각 공유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1.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일금 3,000만 원을 지불함에 있어 금액의 전부를 보증금 형태로 하며 갑은 을의 계약금액에 월 이자율(기준수익금) 3%를 매월 지급 보장한다.

제2조(계약기간의 유효기간)

1. 기본계약의 유효기간은 개정이 없는 한 매 1년으로 하고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 그 기간을 연장 및 단축할 수 있다.

제3조(수입 지출의 분배)

1. 갑과 을은 제1조항 계약금액에 기준 수익금을 갑과 을이 각각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이행의무)

1. 갑은 을의 보증금 전부를 책임지고 차후 갑의 계약자와 분쟁이 있을시 을의 보증금 전부를 갑은 을에게 전부 상환한다.

나. 원고는 위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8. 11. 4. 20,000,000원, 2008. 11. 23.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리고 추가로 1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2009. 1. 7. 피고의 위 계좌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C는 원고에게 이익금으로 2008. 12. 5. 700,000원, 2009. 1. 4. 900,000원, 2009. 2. 4. 1,2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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