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20:00경 구미시 비산동 비산네거리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단1동사무소 방면에서 구비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6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