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1. 2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북영주사거리 게시대 앞 도로상을 북영주사거리 쪽에서 광시당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 주차 되어있던 피해자 C(44세) 소유의 D 마이티 화물차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6세)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D 마이티 화물차 수리비 728,036원 상당,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차량 수리비 722,090원 상당이 각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견적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