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8. 4.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밴 화물차의 소유자로써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17:5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대석동에 있는 진학미술학원 앞 도로를 강호식당 방면에서 태평양약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불법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를 따라 설치된 주차장에 차량이 세워져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불법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유턴하는 방향 도로우측 가장자리 주차구획선 안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슬라이딩 도어 수리 등 수리비가 1,224,186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