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07 2015고단9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비산동 용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대구로63길 상신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63길 상신삼거리 앞 도로를 오페라웨딩 방면에서 팔달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전면부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자동차 전면부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E(56세) 운전의 F 세피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좌회전 진행하여 자동차 전면부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G(60세) 운전의 H 시내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