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3 2013고단1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항 일시경 대구 서구 비산동 350-59에 있는 수정미용실 앞 도로를 대진빌라 방면에서 애니카랜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하여있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라보 화물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