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23:3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내서면 고곡리에 있는 상주-영덕고속도로 상행선(청주 방향) 59.8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벌금형에 그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6%에 이르고, 그 상태에서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데, 두 번 모두 모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고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이다.
결국 집행유예 판결은 피고인에게 반성과 성행개선의 기회가 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을 근신하고 자중하도록 만드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