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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9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 삼십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던 중인 2016. 2. 21. 10:24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B 병원 604호 입원 실 앞 복도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D(69 세, 여) 이 관리하는 휠체어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E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 품 및 CCTV 사진, 합의 서, 피해 품 회수 수사보고 ( 증거 목록 순번 제 4, 7, 15,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은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병원 복도 등에 있는 휠체어는 공용과 개인용의 구별이 비교적 쉽고, 피고인이 복도에서 이 사건 휠체어를 끌고 갈 때 마스크까지 착용했다거나, 수사 과정에서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석연치 않게 진술을 번복해 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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