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5고정17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삼십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15:1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병원 맞은편 주차장내에서 피해자 E(32세, 여)의 차량을 빼달라고 전화를 하였는데 늦게 내려왔다는 이유로 서로간에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부위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한차례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F 진술서
1. 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상황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