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11 2017고정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7. 13:30 경 순천시 B에 있는 C 병원 1 층 정형외과 앞에서 간병인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D( 여, 58세) 이 피고인의 처 E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다음 위 E가 입원 중인 3 층 320 호실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7. 13:32 경 위 C 병원 3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D과 D의 사촌 오빠인 피해자 F(61 세) 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