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정9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 삼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12:39 경에서 같은 날 12:59 경 사이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주택 입구 앞 노상에 피해자 C가 적재해 놓은 시가 350,000원 상당의 방부 목( 길이 4 미터) 100개를 본인 소유 D 라보 덤프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CCTV 역 추적 사진 기록
1. 수사보고( 피해 품 미 압수에 대한 수사),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