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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8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 삼십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19:13 경 광주 동구 구성로 216 ( 대인 동 )에 있는 NH 농협은행 대인 동 지점에서, 피해자 B이 그 곳 현금 지급기에서 위에 놓고 간 시가 460,000원 상당의 프라다 선글라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B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피해 품 인수서, 처벌 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은 현금 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선글라스를 임의로 가져갔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선글라스를 보관하다가 경찰서에 갖다줄 생각이었으나 공교롭게도 시간이 나지 않아 차량에 싣고 다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건 선글라스를 습득한 날짜는 2016. 3. 11. 인데, 경찰에서 CCTV 와 피고인의 계좌번호 확인 등을 통해 피고인을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확인전화를 한

3. 31. 경까지 무려 20일 간이나 아무 조치 없이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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