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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8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 삼십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20:0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D 쏘나타 차량 내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이 신천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면 통증 및 귀의 열린 상처로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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