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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합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8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9』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10. 27. 오후 경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고등학생인 B의 알선으로 C( 여, 14세 )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15:40 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 건물 F 호실에 위 B, C과 함께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알몸인 상태로 침대에 누워 역시 알몸인 C의 가슴을 만지고 볼에 뽀뽀를 하였고 C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C에게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신체의 전부를 노출시키고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접촉을 하였다.

『2018 고합 104』

1. 2017.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익산시 G에 있는 H 교회 앞길에서 휴대폰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 여, 12세) 을 피고인의 J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익산시 K 아파트와 L 아파트 사이 도로의 갓길에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유 사 간음하였다.

2. 2017.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H 교회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익산시 M 주차장에 주차하고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으로 이동한 후, 용돈을 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유 사 간음하였다.

3. 2017.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경부터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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