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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합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9. 5. 23:22 경 김해시 B 아파트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17세) 의 E 사이트를 보고 피해자의 F 아이디를 알아낸 후 휴대전화의 F 앱으로 피해자에게 “ 내가 니 젖 키 아주께” 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9. 14:0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 또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이 사건 공소장에는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 사실은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을 전송한 것이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변경한다.

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 인은 위 피해자 D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F 메시지에 대하여 항의를 받고 함께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9. 17:30 경 김해시 G 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인근 공원을 향해 같이 나란히 걸어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냄새를 맡고,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피해 자로부터 ‘ 떨어져서 걸어라

’ 는 말을 들었음에도 자신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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