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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7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1) 법리 오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다른 파일과의 연관성,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0. 17:30 경 전 북 무주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K 메신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여성이 남성의 엄지발가락을 입으로 빠는 동영상( 이하 ‘ 이 사건 동영상’ 이라 한다) 을 도달하게 하고, 2017. 7. 19. 12:00 경 전 북 무주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K 메신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 비싼 닭 코스 닭, 만져 보고 싶은 닭 처녀 손 바 닭, 정말 맛보고 싶은 닭 애인 혓 바 닭” 이라는 문자( 이하 ‘ 이 사건 문자’ 라 한다 )를 도달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글을 피해자 E과 G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그 판시 이유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영상과 문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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