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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4 2016고합4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3. 저녁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D'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 여, 16세 )에게 ‘ 대가 20만 원을 지급할 테니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자’ 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3. 21:30 경 대전 중구 F 소재 G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교복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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