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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합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친목 카페인 ‘C’와 네이버의 재능 기부 카페인 ‘D’을 통해 종종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것을 알고, 아르바이트를 원한다는 글을 올린 여자들에게 유사성교행위나 성매매를 하면 돈을 많이 준다고 유혹하여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11. 23. 12:00경 서울 강서구 E건물 306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D 카페에 접속하여 아르바이트를 원한다는 글을 게재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과 카카오톡 및 위 카페 내 채팅으로 대화하면서 2:1로 35만원에 ‘삽입, 오럴, 대딸, 키스, 터치’ 등을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집근처인 서울 강서구 G 지하철역에서 위 피해자 F와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7세)를 만나 피해자들에게 모텔로 가자고 한 다음 부근의 인도를 피해자들과 같이 걸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인도에 사람들이 없고 가로등도 없어 어두컴컴하자 피해자 H에게 키스를 하면서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위 피해자의 입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빨게 하고, 뒤따라오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입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빨게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위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팬티 안으로 잡아끌어 성기를 만지고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2. 11. 23. 00:13경 위 피고인 집에서, 위 C 카페에 접속하여 아르바이트를 원한다는 글을 게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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