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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09 2015고단11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8. 범행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5. 7. 8. 12: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핸드폰을 통하여 피해자 B(여, 27세)의 핸드폰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알몸인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5. 8. 8. 범행 피고인은 2015. 8. 8. 21:2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몸인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상통화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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