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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05 2018가단5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18,500원과 이에 대해 2018. 2. 3.부터 2018.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갑 제1에서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알루미늄 압출업체인 A에 수차례에 걸쳐 알루미늄을 공급해 온 사실, A의 요청으로 원고와 피고는 2017. 5. 5. 원고가 피고에게 알루미늄 18,438kg을 물품대금 50,704,5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위 알루미늄은 A에 직접 공급된 사실, 위 매매계약의 물품대금 중 2,000만 원만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사실, A이 2016. 6. 16. 원고에게 22,286,000원에 해당하는 알루미늄을 반품했는데 위 반품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으로 공급된 물품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은 8,418,500원(물품대금 50,704,500원 - 기존 지급금 2,000만 원 - 반품 22,286,000원)이다.

2. 원고는, A이 반품한 알루미늄을 이미 A에 대한 외상채권으로 상계했으므로, 그 반품에 해당하는 돈이 원고가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은 원고가 A에 대해 가지는 외상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A이 원고에 대해 가지는 물품대금 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각 상계한다는 취지로 보이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으로 공급된 물품에 대하여는 A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해 물품대금 반환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418,500원과 이에 대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2.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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