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7노3539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7노3539 대부업등의등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주식회사 C

항소인

피고인

검사

허인석(기소), 박건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피고인 A, 주식회사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재현, 김승환

변호사 강호석(피고인 B를 위한 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고단5485 판결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C는 무죄.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C

1) 사실오인

주식회사 E 관련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신용장 개설을 위해 필요한 예

금담보 명목의 선수금을 지급하거나 오퍼시트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 A에게 위 회사 및 운영자 K의 대부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운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D 주식회사(운영자 F) 관련 공동범행과 주식회사 E(운영자 K) 관련 공동범

행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실제 알루미늄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위 각 회사로부터 알루미늄을 염가에 매입한 것일 뿐 위 각 회사 및 F, K의 대부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 A가 위 각 회사 및 F, K 등의 대부업법위반 행위를 공모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C를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인 2017. 11. 24. 제출한 탄원서에서 2013. 10. 28.자 범행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변호인이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만을 다투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 B가 주장하는 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도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D(주) 관련

공동범행 부분을 아래 나.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71(순번 9번 삭제됨)까지 70회의 거래 중 일부를 삭제하여 순번 1-59까지 59회의 거래로 변경함}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는 (주)C라는 상호의 알루미늄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다.

가) D(주) 관련 공동범행

변종 대부업체인 D(주) 운영자 F은 2013. 10. 4.경 (주)G(변경 후 상

호, H) 운영자 I, J에게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알루미늄이 있는데, 신용장을 개설하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대출을 받고 30일 내지 90일 만기의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면, 대출즉일 알루미늄 수입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주겠다. 신용장 개설시 은행에서 요구하는 예금담보(수입액의 50% 내외)도 빌려주겠다"라고 제안하여 I, J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광주시 오포로 기업은행 오포지점에서, F

의 요청을 받아 (주)G를 수입자로 기재한 수출자의 매도의향서를 미리 F에게 제공하고, 수입금액의 4% 내지 5%를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에 알루미늄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2013. 10. 4.경 기업은행 오포지점에서, I, J은 F으로부터 매도의향서, 예금담보 등을 받아 (주)G 명의로 미화 50만불 한도의 수입신용장 발행대출을 신청하여 은행 담당자의 승인을 받았다(예금담보액은 3억 5,000만원, 신용액은 1억 8,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F은 당일 수입한 알루미늄 약 5억원 중 자신이 미리 빌려주

었던 예금담보 3억 5,000만원을 제외한 153,130,794원에서, 수수료 11.4%에 해당하는 57,414,373원을 다시 공제한 현금 95,716,421원을 I, J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수입금액에서 4% 내지 5%를 공제한 금원에 알루미늄을 인수하였다(30일 기한부 수입신용장이므로 30일 이자로 57,414,373원, 30일 이율 약 11.4%, 연이율 136.8%).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0. 4.경부터 2015. 12. 6.경까지 사이

에 5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수입금액의 4% 내지 5%를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으로 수입알루미늄을 인수하였고, F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지만 알루미늄 수입경험이 없는 (주)G 등 21개 업체 명의로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대출 즉일 수입알루미늄 3,402만 6천불(한화 36,386,950,994원)에 대해 8% 내지 14.5%(이 중 4% 내지 5%는 피고인의 수익으로, 나머지는 F과 브로커들의 수익으로 각 귀속된다)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현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업체 대표들에게는 은행과의 신용장 거래관계상 30일 내지 90일 기한 내에 공제 수수료를 포함한 수입금액 전액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관할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을 하였다.

나) (주)E 관련 공동범행

변종 대부업체인 (주)E 운영자 K, 임원 L, M(이하 'K 등'이라 한다)은

2014. 3. 하순경 N 운영자에게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알루미늄이 있는데, 수입신용장만 개설하면 즉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대출을 받고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면, 대출측일 알루미늄 수입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주겠다. 신용장 개설시 은행에서 요구하는 예금담보(수입액의 50% 내외)도 제공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K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N를 수입자로 기재한 매도의향서 등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제공하였다.

2014. 3. 31.경 O은행 대출 담당자는 미화 20만불 한도의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대출을 승인하고 동액의 수입신용장을 개설해 주었다.

이에 따라 K 등은 2014. 3. 31.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서, 당일 수입한 알루미늄 미화 20만불(한화 약 2억 1,200만원) 중 10%를 공제한 약 1억 9,100만원을 N 운영자에게 지급하였다(90일 기한부 수입신용장이므로 연이율 40%).

피고인은 K 등으로부터 미화 50만불에서 2% 내지 3%를 공제한 금원에 수입알루미늄을 인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 8.경부터 2015. 2. 17.경까지 사이에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K 등으로부터 수입금액의 2% 내지 3%를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으로 알루미늄을 인수하였고, K 등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지만 알루미늄 수입 경험이 없는 (주)P 등 9개 업체 명의로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대출 측일 수입알루미늄 7,534,000불(한화 7,986,040,000원)에 대해 5% 내지 10%(이 중 2% 내지 3%는 피고인의 수익으로, 나머지는 K 등의 수익으로 각 귀속된다)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현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업체 대표들에게는 은행과의 신용장 거래관계상 30일 내지 90일 기한 내에 공제 수수료를 포함한 수입금액 전액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연이율 최대 120%).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관할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

부업을 하였다.

○ 피고인 (주)C

피고인은 2013. 1. 8.경부터 2015. 12. 6.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F, K 등과 공모하여 관할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관련 법리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

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

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가 F, K 등의 대부업법 위반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대부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각 대부법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에게 대부업법 위반의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피

고인 주식회사 C 역시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가) 피고인 A는 알루미늄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주식회사 C는 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알루미늄을 수입하거나 F, K와 같은 알루미늄 유통업자로부터 수입 업체들이 헐값에 처분한 알루미늄을 사들여 이를 알루미늄 1차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마진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피고인 A로서는 저렴한 가격에 알루미늄을 취득할수록 마진을 많이 남기고 팔 수 있기는 하나, 알루미늄의 시장가가 매입가격에 비해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도 감수하여야 한다.

나) F, K가 행한 소위 유산스 대출을 이용한 '알루미늄깡'은 신용장개설

희망업체에 대하여 알루미늄 수입을 진행하게 한 뒤 그와 같이 수입된 알루미늄을 현금 할인가에 사들이는 방법으로 위 업체에 현금을 교부하는 것으로서 어음할인∙양도담보 등과 같은 통상적인 대부업의 유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위 '변종 대부업'이라고 불리운다. 따라서, F, K로부터 재차 알루미늄을 매입한 피고인 A로서는 F, K의 위와 같은 알루미늄 매입 행위가 대부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A가 F 등의 대부업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신용장개설에 필요

한 매도의향서 등을 준비해 제공하고, 신용장개설에 소요되는 예금담보 명목으로 선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F 등의 대부업법 위반 행위에 가공한 것이라기보다 현금 거래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 알루미늄 매매에 있어서 피고인 A가 그와 같이 매입한 알루미늄의 확정적인 인도를 담보받기 위해 한 행위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즉, 무역거래의 특성상 매도의향서에 적힌 수입업체명이나 매도조건 등이 정확하여야 신용장개설 및 이에 따른 수입절차가 완료되어 알루미늄이 수입업체를 통해 최종 매입자인 피고인 A에게 확실하게 인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F 측의 요구에 의해 선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경우 신용장개설 당일 은행에 나가는 일이 있기는 하나 이는 F 측으로부터 신용장개설 후 발행하는 L/G(Letter of Guarantee, 알루미늄을 인도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F과 신용장개설 희망업체 사이의 업무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원심은, 피고인 A가 자금이 필요한 신용장개설 희망업체가 알루미늄

수입에 관한 유산스 대출을 이용해 수입한 알류미늄을 F, K에게 처분하면서 현금을 확보하게 된다는 전체적인 구조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F, K에게 신용장 개설 서류와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예금담보로 쓰일 자금을 제공한 점을 들어 이는 전체 범행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 등의 대부업법 위반과 관련하여 피

고인 A가 예금담보로 쓰일 선수금을 지급한 것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기재된 59건 가운데 18건에 불과하고, K 등의 대부업법 위반에 대하여는 매도의향서를 제공하거나 선수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

마) ① 주식회사 E 관련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신용장개설 희망

업체에게 알루미늄 수입 및 신용장개설에 필요한 매도의향서를 수출업체의 대리점(BK 또는 BL)으로부터 받아 교부하였다는 증거는 없다(위 E의 운영자 K, 직원인 L, M은 위 매도의향서는 E에서 수출업체의 대리점으로부터 직접 준비해 신용장개설 희망업체에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로부터 알루미늄을 매입하면서 일부 선수금(위 선수금은 신용장개설 희망업체가 신용장을 개설하는데에 필요한 예금담보로 사용되거나, E가 신용장개설 희망업체로부터 알루미늄을 매입할 때 지급하는 매매대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본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주식회사 C)가 선수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결국, 주식회사 E 관련 공동범행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신용장개설 발행에 필요한 매도의향서를 교부하거나 예금담보 명목의 선수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F, K 등의 대부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표지로 제시된 신용장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거나 선수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피고인 A와 F, K 사이에서의 알루미늄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신용장개설 희망업체가 '알루미늄깡'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거래된 알루미늄을 염가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는 전체적인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식만으로는 위 피고인에게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우기에 부족하다.

사) 결국, 피고인 A로서는 F, K 등의 대부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동

으로 가공하려는 의사 없이 수입된 알루미늄을 현금 지급 조건으로 수입원가에 미치지 않는 할인된 조건으로 매입한다는 의사로 일련의 알루미늄 거래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봄이 실체에 부합한다.

아) 또한, 만약 피고인 A에게 F, K 등의 대부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

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묻게 된다면, 피고인 A로 하여금 선행 거래의 경위를 모두 확인하게 하여 수입원가에 미치지 않는 알루미늄은 매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알루미늄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인다.

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대부업 중개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위 중개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해 원심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정들을 종합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은데, 이는 제2의 나. 3)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는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일혁

판사김은교

판사황성욱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