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150』 피고인은 알루미늄 원자재 수입 판매 및 가공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K건물, L호 소재 M(주)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N는 알루미늄을 압축해서 판매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O 소재 P(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22.경 전화통화를 하며 위 피해자에게 “내가 Q조합에 30일까지 막아야 하는 유산스(지급기한 부어음)가 있다, 오늘 인도산 알루미늄 인고트 132,766kg(kg당 2,220원, 공급가액 294,740,520원, 부가세 별도)에 대한 물품대금 3억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오늘 당일 유산스를 해결하고 다시 대출받아 R(R, 알루미늄 원자재 판매하는 미국 회사)에 대금 결제한 후 오퍼해둔 인도산 알루미늄 인고트 132,766kg를 넘겨받아 납품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회사의 2019. 5. 22.자 위 R에 대한 오퍼서면과 이를 해당 물품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겠다는 물품양도증, 위 물품대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R에 오퍼만 해두었을 뿐 물품대금을 지급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 회사 채무가 40억원 상당(외상 채무 16억원 상당 포함)에 이르러 R에 오퍼해둔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인도산 알루미늄 인고트 132,766kg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도산 알루미늄 인고트 132,766kg에 대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3억원을 피고인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S)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459』 피고인은 파주시 T 소재 M㈜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알류미늄 제련업을 경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