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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가합5327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252,35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이유

피고 A,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 및 부속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 및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A은 2013. 9. 10.부터 2014. 11. 11.까지 피고 C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 B는 피고 D의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피고 A의 아들이다.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물품공급 원고는 2014. 11.경 피고 A의 “알루미늄을 공급하여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피고 C와 알루미늄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물품대금은 2015. 1. 31.까지 지급받기로 하고, 2014. 11. 7.부터 2014. 11. 30.까지 피고 C에 298,359,600원 상당의 알루미늄을 납품하였다.

원고는 피고 A의 “피고 D에 알루미늄을 공급하여 주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피고 D와 알루미늄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① 물품대금은 2015. 2. 13.까지 지급받기로 하고, 2014. 12. 1.부터 2015. 1. 30.까지 피고 D에 100,220,010원 상당의 알루미늄을 납품하고, ② 물품대금은 2015. 2. 말까지 지급받기로 하고, 2015. 1. 31.부터 2015. 2. 11.까지 피고 D에 171,844,860원 상당의 알루미늄을 각 납품하였다.

피고 C, D의 물품대금 미지급 피고 C는 2015. 1. 13. 물품대금 298,359,600원 중 46,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물품대금 252,359,600원(= 298,359,600원 - 46,000,000원)을 미지급하였고, 피고 D는 물품대금 272,064,870원(= 100,220,010 171,844,860원)을 모두 미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A은 2016. 7. 7.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258호로 '알루미늄 대금 지급의사와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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