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D,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1,091,225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5. 30.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17.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화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실제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2015. 7. 8.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C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 직원 F에게 알루미늄을 납품해 주면 물품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알루미늄을 주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알루미늄 10,875kg 시가 41,023,070원 상당, 2015. 8. 1. 알루미늄 12,567kg 시가 51,391,065원 상당, 같은 달 14. 알루미늄 14,232kg 시가 48,067,090원 상당을 각각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3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채무가 16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을 교부받더라도 그 알루미늄을 덤핑 판매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 자금을 결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알루미늄 37,674kg 시가 합계 141,091,225원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15, 1391, 3953(각 병합)].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D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8. 8.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D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7노7732). 나.
피고 B,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41,091,225원을 2015. 9. 30.까지 모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갑 제1,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 B, C, D,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고의에 기한 알루미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