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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7 2018가단670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 D,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1,091,225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5. 30.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17.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화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실제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2015. 7. 8.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C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 직원 F에게 알루미늄을 납품해 주면 물품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알루미늄을 주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알루미늄 10,875kg 시가 41,023,070원 상당, 2015. 8. 1. 알루미늄 12,567kg 시가 51,391,065원 상당, 같은 달 14. 알루미늄 14,232kg 시가 48,067,090원 상당을 각각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3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채무가 16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을 교부받더라도 그 알루미늄을 덤핑 판매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 자금을 결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알루미늄 37,674kg 시가 합계 141,091,225원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15, 1391, 3953(각 병합)].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D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8. 8.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D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7노7732). 나.

피고 B,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41,091,225원을 2015. 9. 30.까지 모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갑 제1,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 B, C, D,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고의에 기한 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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