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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2087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952,8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2017.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는 2016. 11. 15.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액을 238,81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위 피고에게 불소도장3코팅 알루미늄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에는 “단 피고 주식회사 C이 연대보증 하는 조건은 추가물량이 2017. 2. 16.까지 공장에 입고되는 조건이며, 이를 어길 때에는 연대보증은 무효임”이라는 조건이 부기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가 주식회사 D에 주문을 하면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E에 생산을 의뢰하고, 주식회사 E에서 직접 F 주식회사에게 알루미늄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주식회사 E는 2017. 2. 16.까지 주식회사 E에게 알루미늄 제품을 모두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2016. 11. 30.까지 232,207,63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2017. 2. 16.까지 16,745,245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였으나, 원고는 주식회사 B로부터 물품대금 중 97,000,000원만 지급받아,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151,952,880원(= 232,207,635원 16,745,245원 - 97,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151,952,8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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