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15:05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우아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역 쪽에서 소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인해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전방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 같은 피해자 G(여, 68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710,3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수사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