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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1 2020고단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북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산 161-8에 있는 호동저수지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소양 방향에서 용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반대차로를 따라 용진 방향에서 소양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81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9. 11. 24. 06:24경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폐동맥새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승피해자 피해산정관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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