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0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사대부고 사거리 근처 편도 4차선 도로를 전주역 쪽에서 전북대 신정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2,836,628원이 들도록 피해자 (주)케이티렌탈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형의 전과도 2회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