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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1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04: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동부대로를 아중역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아중천2길’과 만나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신호등도 없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동부대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중천2길에서 좌회전을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으로 진입한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트라고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50,32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사본,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당시 주취정도),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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