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4.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19. 20: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와일드로즈 의류점 앞 삼거리를 구 삼대째순두부식당 쪽에서 레드페이스대리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및 왼쪽 앞문 부분을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 위 크루즈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의 뒤 휀더 부분 및 왼쪽 앞문 부분을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와일드로즈 의류점 앞에서 늘봄식당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레드페이스 대리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도로시네일 쪽에서 신한은행 수송지점 쪽으로 우회전하다가 아리따움 대리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