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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3. 25.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행치마을입구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롯데아파트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 방향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을 범하여 때마침 전주역 방면에서 아중역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5세) 운전의 레조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 다발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수사보고(위험운전 여부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10년경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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