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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7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127』 피고인은 2014. 5. 21.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캐논 DSLR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 주면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408』 피고인은 2014. 6. 27.경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삼성 센스 노트북 rc730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3. 10:14경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33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F)로 물품대금 3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941』 피고인은 2014. 6. 9.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 주면 컴퓨터 본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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