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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4 2016고단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 7.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7. 경 여수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점퍼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점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 12. 16. 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6.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휴대폰 배터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5,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휴대폰 배터리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 배터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5,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5. 12. 16. 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6.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컴퓨터 본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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