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3.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323]
1. 2012. 12.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7.경 인천 서구 C빌라 6동 2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옵티머스뷰2’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37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3. 5.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3. 5. 27.경 인천 서구 C빌라 6동 2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베가레이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G)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221] 피고인은 2013. 7.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을 6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442]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09. 7. 3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