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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254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46』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3. 24.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가죽자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12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가죽자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중고 가죽자켓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가죽자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12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84,5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 중고물품을 사고파는 글을 게시하는 사이트에 허위로 의류 등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들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여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4. 6.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가죽자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I에게 33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가죽자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중고 가죽자켓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가죽자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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