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229』 피고인은 2015. 4. 3.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번개장터 사이트에 베가넘버6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72,6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5210』
1. 피고인은 2016. 3. 13.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삼성 갤럭시노트3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건 대금 130,000원을 선입금하면 바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 대금 명목 13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15.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삼성 갤럭시노트3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건 대금 130,000원을 선입금하면 바로 물건을 택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