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3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51』 피고인은 2014. 6. 1. 01:39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8,000원 상당의 맥주 7병과 안주 2개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782』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7. 01: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9. 12:0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1,500원 상당의 자리물회 1그릇, 소주2병, 맥주 5병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982』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15. 21:2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6. 00:00경 전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