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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30 2016고단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2. 13.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2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0. 04:0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발렌타인 15년 산 1 병, 맥주 9 병 등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8. 21:00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 병, 과일 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6 고단 1363』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6. 00:05 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유흥 주점 '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1 병과 과일 안주 1개를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소주 1 병과 과일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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