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 10. 6. 사기 피고인은 2012. 10. 6. 19:00경 서울 강남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맥주 5병, 안주 2접시 등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2012. 10. 15.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5 22:00경 서울 강남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조니워커 양주 2병, 맥주 3병, 안주 등 시가 합계 9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2012. 10. 18.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8. 03:00경 서울 서초구 I 소재 건물 2층 ‘J’ 주점에서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K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조니워커 블루 2병과 맥주와 안주 등 시가 합계 1,07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4. 2012. 10. 22.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2. 21:30경 서울 강남구 L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켈란 18년산 1병, 조니워커 블루 1병, 카스맥주 10병, 안주, 음료 등 시가 합계 1,0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5. 2012. 10. 26. 사기 피고인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