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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8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48』

1. 피고인은 2015. 2. 3. 06: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10병, 안주 2개, 도우미 봉사료 등 2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요금 26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5. 05:15경 대구 동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20병, 안주 2개, 도우미 봉사료 등 3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요금 31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2. 10. 05:5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 L에게 양주 2병, 마른안주 1개 등 3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요금 39만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2. 25. 01:5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맥주 3병, 안주 등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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