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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3 2014고단3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79』 피고인은 2014. 1. 30. 03:1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사실은 금융권 대출채무가 약 3,000만 원에 이르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술과 안주 등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 합계 21만 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1177』 피고인은 2014. 4. 16. 03: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1551』

1. 피고인은 2014. 5. 15. 00:05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맥주 1상자, 과일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마른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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