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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4 2018고단28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만원을 1일로...

이유

... 죄 사 실 『2018고단2807』 피고인은 2018. 8. 22. 01: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C, *층 라이브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는 등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0병, 과일 안주 2개, 낙지볶음 1개 등 총 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735』 피고인은 2019. 3. 29. 20: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신용카드 및 현금이 없고, 체크카드에도 잔금이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윈저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1027』

1. 피고인은 2018. 11. 26. 21:0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없거나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38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 21:55경 성남시 분당구 J 3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없거나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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