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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노106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화가 나서 목을 잡은 시늉을 낸 것인데 바로 112 신고를 하여 멱살을 잡았다고

하니 기가 막히다.

목에 손자국이 나거나 옷이 늘어났다는 등의 멱살을 잡혔다는 증거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은 1 종 의료 수급 환자인데, 피해자는 7년 넘게 피고인이 사용하여 온 공동 화장실의 열쇠를 바꾼 후 열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

같은 환자가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다.

피고인은 공사 소음에 한 달 가까이 찜질 방을 전전하는 피해를 입어도 참고 배려하였는데 벌금을 내야 한다니

억울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밀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서에 신청 이유에 관하여 “ 벌 금 액수가 너무 많다 ”라고만 기재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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