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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6노207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C의 멱살을 잡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C의 시비로 발생된 일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전치 2 주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C은 벌금 50만원으로 처벌된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피고인과 시비 중 1회 맞았다고

진술한 점, J은 피고인이 퍽 하고 치듯이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C과 서로 멱살을 잡은 것은 인정하는데 그러한 행위도 폭행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먼저 물리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피고인이었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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