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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86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상해 진단서 및 상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긁힌 상처 부위는 좌측 뒷목 부분이고, 피해자의 고소장, E의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기재한 부분은 멱살을 좌측 뒷목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후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E의 진술서도 상해진단서 발급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만약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처벌 받게 할 의사로 고소장, 진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려고 하였다면 위와 같이 멱살을 잡았다고

기재할 것이 아니라 상해 진단서 내용과 동일하게 좌측 뒷목 부분을 잡았다고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피해자의 진술에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폭행을 당한 부분이나 그 과정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② 목 격자 D가 이 사건 당시 촬영한 상해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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