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7노192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경찰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던 점,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2017. 9. 11. 자 정식재판 청구서에 ‘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고 서로 상해를 입었다’ 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