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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9 2017노171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상습 폭행의 점 중 피해자 H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친 사실만 있을 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 심 증인 H, P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자신의 남편인 P이 받지 못한 고철 값을 지불해 달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위 피해자가 자신을 손바닥으로 때리려고 하여 이를 피하면서 한 손으로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다가( 증거기록 제 2 책 제 2권 18 쪽), 검찰 조사에서는 위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 자신도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2 책 제 1권 136 쪽), 법정에서는 위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쳤을 뿐 자신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거듭 하였다.

② 피해자 H은 당 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면서 자신의 옷과 속옷이 위쪽으로 쓸어 올려 진 후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쓰러졌다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P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위 피해 자가 바닥에 드러누워 신음소리를 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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