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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노55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 G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 G와 원심 공동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G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G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 H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G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점, ② G의 제복 윗도리에서 떨어진 단추가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었고, G는 A을 제압할 당시 자신이 A의 팔을 잡고 실랑이를 했기 때문에 A이 자신의 상의를 만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결국 피고인이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G의 단추가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G와 A은, 이 사건 당시 G가 A을 제압하는 것을 피고인이 과잉 진압이라며 항의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친구 I은 피고인이 G의 멱살을 잡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G에게 과잉 진압이 아니냐며 항의하는 것은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후 G의 멱살을 1회 잡았다고

진술하여 범행을 인정하기도 하였고, 다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하는 진술을 하게 된 경위 및 G의 멱살을 잡은 동기 등 그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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