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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3 2015가단9111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소관 : 국방부 1017부대)은 피고 주식회사 베스트종합건설(이하 ‘피고 베스트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I연대 독신숙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다.

나. 피고 베스트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분을 ①피고 삼원특수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원특수건설’이라 한다), ②원고 및 ③피고 주식회사 주력건설(이하 ‘피고 주력건설’이라 한다)에게 각 하도급 하였고, 한편 대한민국과 피고 베스트종합건설 및 위 3인의 하수급업자는 각 2014. 6.경 날짜를 달리하여 순차로, 대한민국이 각 하수급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지급하는 직불합의를 하였는데,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수급업체 하도급 계약일 공사명 도급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직불합의일 피고 삼원특수건설 2014. 6. 5. 금속구조물, 창호, 유리공사 226,820,000 2014. 6. 5.~ 2014. 6. 30. 2014. 6. 28. 원고 2013. 10. 15. 기계공사 583,000,000 2014. 1.~ 2014. 8. 30. 2014. 6. 19. 피고 주력건설 2014. 6. 25. 조적, 미장, 방수 284,570,000 2014. 6. 26.~ 2014. 8. 31. 2014. 6. 25. 다.

대한민국은 2015. 2. 17. 피고 베스트종합건설에게 지급할 공사잔대금이 120,135,190원인데, 위 공사대금에 관하여 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되어 있고, 직불 합의를 한 하수급 채권자들에 관하여 가압류 명령 도달일을 기준으로 한 기성대금 확정에 어려움이 있고, 더욱이 가압류 중간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채권자도 있어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년 금제578호로 집행공탁 및 변제공탁의 혼합공탁을 원인으로, 위 공사잔금이라고 주장하는 120,135,19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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